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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동아시아 학자들 용주골 옛 기지촌 답사



동아시아의 도시와 지역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학자 20여 명이 15일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옛 기지촌을 답사했다. 이들은 대구와 서울대에서 열린 제9회 동아시아 대안지리학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체코, 인도, 대만, 일본, 미국 등 10여 개국 학자들로 구성된 기지촌 답사단은 1960년대 건축된 미군위안부 숙소와 미군클럽, 문화극장, 목욕탕 등 옛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골목의 모습을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의 안내로 돌아봤다.

 

 이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젠더, 주택, 환경을 비롯 취약계층과불안계급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의 영역에서 부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공간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낙후된 용주골 옛 기지촌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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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