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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파주시는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사업으로 총 17개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사업은 시설물 보수 지원 56천만 원, 유지관리 지원 4천만 원으로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912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결과 총 30개 단지에서 지원 접수해 현장조사 및 평가를 거쳐 3월 말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7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보수, 보도블록 교체, 지붕개량, CCTV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포장, LED등 교체, 담장 보수 등 10개 분야며 지원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공사비의 최대 80%에서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9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결과 전년도 20개 단지에서 올해는 30개 단지로 지원신청이 늘어나는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사업이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신청 단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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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