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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설관리공단 4월은 청렴의 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금일(4일) 많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실시하였다.


 행사에서는 인사·예산과 지출·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직접  청렴실천 결의를 다짐함으로써 공단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보였다.


 청렴타월을 활용하여 직원이 ‘청렴실천 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행사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김덕만)를 초청하여 직원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청렴교육도 진행하여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손혁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여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전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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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