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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 가능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019 파주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 참가

지난 42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이하 공단)은 운정 유비파크에서 열린 파주시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에 참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정보를 홍보 하였다.

 

파주시와고용노동부고양지청의공동 주관으로 공공기관, 공사공단, 대기업 및 중소기업등 7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박람회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처음으로 참가하여 봄에 당신의 내일을 본다.”는 테마로 부스운영을 통해 131명의 시민들에게 올해 채용인원 17명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채용자간정보를

공유하는형태로진행하였다.


 신규 입사자들을 상담자로 배치하여 취업 관련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공단 인사담당(양희원) 직원은 관내 청장년 취업문제에 대한 파주시와 우리 공단 의지가 담긴 행사였으며, 더불어 공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일자리정보 홍보를 위해 금년 MOU를 맺은 두원공과대학교를

찾아 홍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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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