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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파주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15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과를 받는 즉시 민원을 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전종고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을 생각해 관련 군부대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했다협조해준 관련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8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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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