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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체납 법인과 개인’강력대처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5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1540, 49천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 4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3명은 완납, 4명은 분납을 통해 2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어진 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6월 중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로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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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노동자 연대단체 “김경일 시장 자격 없다.” “김경일 시장님, 나는 연풍리 성노동자입니다. 파주시장은 이 영화제 축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17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11일 임진각에서 열렸다. 그런데 영화제 조직부위원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의 축사와 장해랑 집행위원장의 다큐멘터리 소개가 끝날 무렵 관중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여성이 큰소리로 파주시장을 비판했다. 사회자는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영화제가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여성을 진정시켰다. 이날 젊은 여성은 자신을 연풍리 성노동자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왜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김경일 시장을 비판한 것일까? 영화제에 참가한 한 문화예술인은 “이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라는 영화제 슬로건이 불평등, 차별, 혐오 없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김경일 파주시장의 강압적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영화제 축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김경일 시장의 개막식 축사에 앞서 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김중기 씨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돌파하고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