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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모집


파주시는 오는 712일까지 지역관광활성화 및 주민사업체 육성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광두레사업의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파주지역에서 관광사업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인 관광사업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로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공동체다.

 

 파주시는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기본 3년간 해당 사업체에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사업체 역량강화지원, 2~3년차 연도에는 선진사례 견학, 사업 유형별 멘토링, 시범(파일럿) 사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한다.

 

 또한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 판로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12일까지 파주시(www.paju.go.kr)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tourdure.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광두레사업단으로 이메일(tourdure2019@kcti.re.kr)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715일부터 87일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선발 결과는 8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관련 문의는 파주관광두레PD 송영철(010-6233-2354)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02-2669-847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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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