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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6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 접수

파주시는 제26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 대상자를 오는 821일까지 신청 받는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농어민대상은 우수한 경영실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인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경기도 농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선발분야는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촌융복합산업 환경농업·신기술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식량작물 특용작물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등 총 15개 분야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실적이 있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거나 농어업 유공 공적으로 타 포상을 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경기도 현지조사반의 서면·현지조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우수사례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열리는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시상과 함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경기도 선도농으로써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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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