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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인 농지조성·정지공사, 재도장,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사항 등이다. 그간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을 통해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이상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성토 등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재도장공사, 1이상의 건축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됐으며 재도장공사는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도장작업 시 건축물 축조공사 분사방식은 방진막을 설치하고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에서 도장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농지성토 등 민원 다발 공사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흔들리지 않는 길’ 회고록 출간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