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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전한 쉼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해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24일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과 함께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한 파주읍분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은 건물 내외 벽, 지붕, 기둥, 담장, 축대 등 구조물의 누수, 균열, 손상 및 붕괴 위험여부, 취사설비, 가스렌지 등 각종 화기설비의 안전상태, 소화 및 경보설비 정상동작 상태, 가스밸브 작동 및 노후상태, 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및 전기사용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분야별로(건축, 가스, 소방, 전기 분야) 나눠 진행했다.

     

  안전점검 중 보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대용 손전등 설치, 화재감지기 교체, 전등 교체, 출입문 수리 등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상시 겪고 있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르신들이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수칙 또한 경로당 내 비치하였다.

 

 손혁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파주시 파주읍분회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파주시 관내 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에 사각지대 없는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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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