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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벌레 주의 당부

파주시보건소는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청딱지개미반날개는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화상벌레라고도 불리며 크기는 1cm이하로 개미와 비슷하게 생겼다. 원통형이며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의 색깔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복부 중간의 딱지 날개는 파란색 또는 초록색의 금속성 광택을 나타낸다.

 

 날개가 짧아 날 수 없으며 대부분 논밭, 하천변, 썩은식물, 낙엽에서 서식한다. 다만, 야행성이라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습성이 있으므로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을 점검하고 커튼을 사용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청딱지개미반날개가 감염병을 일으키는 해충은 아니나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므로 직접 만지거나 맨손으로 눌러 죽일 때 붉은 발진과 물집, 불에 덴 것처럼 소양감과 작열감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완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화상벌레가 나타난 이후 파주에서도 화상벌레 출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집에서 벌레를 발견하면 절대로 만지지 말고 가정용 살충제를 충분히 뿌려 도구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고 피부상처는 2~3주 후면 자연치료 되나 불편함이 심하다면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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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