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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지역경제살리기‘클로징10 제도’확대 시행

파주시가 2020년도 클로징10 제도확대 시행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집행 모범사례로 각광 받고 있다.

 

 ‘클로징10 제도는 지난해 11, 12월부터 새해 사업을 준비해 모든 사업을 당해연도 10월까지로 단축하는 파주시만의 재정 집행 특화시책이다. 2020년 회계연도를 201911월부터 202010월까지의 가상 회계연도로 정하고 실제 사업 기간을 20201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3, 4월에 설계를 진행하고 계약 절차를 거쳐 5, 6월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곧 장마철, 휴가철, 추석 명절 등이 연이어 겹쳐 실제 공사 기간이 부족해 연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해진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해 지난해 11, 12월부터 자체 설계를 진행하고 1월 설계 완료, 2월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했다. 3월에 공사 착수해 장마철 전인 6월 말까지 배수로, 하천 정비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중대형공사 등 남은 사업들도 동절기 전인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파주시는 합동설계단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조기 공사완료로 시민 만족도 개선 동절기 부실 공사 예방 연말 무리한 예산집행 낭비 방지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클로징10’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클로징10 제도를 통한 건축·토목공사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재정 신속집행 효과가 더해져 파주시만의 지역경제살리기 중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앞으로도 지역 경제성장 촉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클로징10 제도도입으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에서도 전국 1위의 집행실적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수상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매년 재정 집행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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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