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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근로 1단계사업 시행

파주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422일까지 4개월간 '20201단계 공공 근로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쌀 직불제 전산화 등의 정보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의 공공서비스, 전통시장 미관정비 등의 환경정화 분야 등 29개 사업에 60명을 선발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발자 근로 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통상시급 9930원으로 4대 보험 가입, 주간 및 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황태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도록 하고 참여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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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