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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단콩 상표사용 업체 신청 접수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상반기 신청은 113일부터 27일까지다. 지난 2019년까지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2곳으로 올해 12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신청 대상은 2020년 인증 기간 만료 예정 업체 27곳 및 신규 신청 업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올해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6일 발급될 예정이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매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gpfla23w@korea.kr) 혹은 팩스(031-940-5279)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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