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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 공급) 사업은 농약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대당 15만 원 내외의 농약보관함이 지원되며 지원 비율은 보조 90%, 자부담 10%.

 

 파주시는 올해 농약보관함 14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농약보관함이 없는 파주시 농업인으로 사전 수요조사 여부, GAP인증 여부, 경지면적, 경영체 등록여부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21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장단출장소,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농약사용이 많은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해 농약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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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