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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농업전문가반’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오는 214일까지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0 도시농업전문가반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은 228일부터 7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1회에 걸쳐 실시되며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심화 교육 참가와 연구회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도시농업전문가반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교육·지도·기술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 과정 수료와 함께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 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하면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국가전문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의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도시 텃밭(주말농장), 학교 텃밭, 공공정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단체 등에 도시 텃밭 강사로 활동한다. 교육 신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교육대상자에게는 222일 개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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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