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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파주시는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지역주민 주체로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민선7기 이후 역점적으로 파주형 마을살리기사업,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새뜰마을사업돌다리문화마을사업, 광탄면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주민들과 함께 파주시의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청회 장소를 사전에 소독하고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현장에서 배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덕규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 당일 현장 또는 개최 후 3일 이내 파주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재생과(031-940-57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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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