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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스마트한 시민 안전 확보

파주시는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도시 주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등 12억을 확보했으며 최근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통해 도로 위의 교통사고, 교통흐름, 범죄화재재난 상황을 도시정보센터와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CCTV 영상을 공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현장에 대한 주변 CCTV 영상을 119 소방재난본부로 실시간 제공해 소방차의 현장출동을 지원하고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을 돕게 된다.

 

 관내 각종 범죄생활안전 사고 발생 시에는 주변지역 CCTV 영상을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관할 경찰서와 순찰차량까지 전송해 범인 도주 경로 정보제공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여성 안심귀가(여성가족부), 치매노인 돌보미(보건복지부), AI·구제역 방역 서비스(농림부), 배출가스 위반 차량 단속(환경부) 등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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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