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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파주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업무 협약 체결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지난 12일 파주시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최근 파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의심환자의 이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추가 감염 방지, 이후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상호기관의 협력 강화 취지로 마련되었다.

 

 파주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음압형이송장비를 구입하여 파주시민이 추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를 파주소방서에 무상대여하였다.

 

  음압형이송장비는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로, 부착된 필터가 내부 공간의 압력을 바깥보다 낮추고 외부 유입된 공기를 정화시켜 밖으로 내보낸다.

 

 파주소방서는 위탁 받은 음압형이송장비를 금촌119안전센터에 배치 후 장비 사용법 및 의심환자 이송 시 응법, 이송 후 소독 철저에 대한 교육으로 해당 출동에 대한 만전을 기했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파주시의 음압형이송장비 지원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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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