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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시행

파주시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사무위임 받아 시행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사업자는 착공전에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30일 내 파주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2019. 10. 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16일부터는 현장 중심의 시공감리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가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한다.

 

 윤상기 파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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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의 이동시장실은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0일 ‘파주읍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이동시장실’에서 자신을 파주읍 주민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7년부터 파주읍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읍에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하는 곳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입니다.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경일 시장님께서 제1호로 결재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결단력에 감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날 이동시장실 설명회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이 결성한 ‘대추벌생존권대책위’ 회원들을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우리도 파주읍 주민인데 왜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이동시장실을 200회 정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