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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피해시민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지원 실시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며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납부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 종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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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