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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LH파주사업본부 운정신도시 아파트건설공사장 합동점검 나섰다!

파주시는 17LH파주사업본부와 운정신도시 아파트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나섰다.

 

 이날 특별점검은 지난 1, 2월에 이어 LH파주사업본부와의 세 번 째 합동점검이며 운정신도시 내 터파기작업 등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방진벽, 세륜·살수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통행도로 청소 실시 여부 방진덮개 사용 등이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행정 지도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봄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실시했다향후에도 LH파주사업본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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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