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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상점’함께, 상생을 꿈꾸다!

파주시는 지난 227일 문화로 상인회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문화할인은 문화로부터!’ 라는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다람쥐 상점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람쥐상점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응원하고자 문화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명칭으로 참여 상인들의 상생의 의지를 반영했다.

 

 다람쥐상점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5~10% 또는 정액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문화로 내 다람쥐상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12개 참여업소에 가서 명함을 제출하거나 업소에 비치된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된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참여업소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할인을 제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주셔서 감사하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의사를 밝히는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중 일자리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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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