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 탄현 통일동산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표시완화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서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벽면이용 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을 추가 설치 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194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통일동산 관광특구 2.509(758,970)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광류 및 디지털 벽면이용간판 1개와 건물부지 안에 지주이용간판 추가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표시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와 간판 신고 요령 등을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업소에 홍보하고 각종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완화고시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불법광고물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도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도입 등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도 특화된 우수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