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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 여권출장소, 외교부 최종 설치 승인

파주시는 지난 24일 외교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운정출장소) 추가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여권사무를 수행하는 전국 대행기관 중 11번째로 2개 여권창구가 운영되는 지자체가 됐다.

 

 이번 승인으로 운정1·2·3, 교하동, 탄현면 등 약233천여 명의 시민들은 금촌에 위치한 파주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운정행복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여권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며 매년 여권업무 수요 또한 증가해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긴 시간동안 대기하거나, 업무 처리를 못하고 돌아가 다시 방문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84월부터 출장소 추가 설치를 요청해왔으며 이날 최종 승인받으며 더욱 신속한 여권업무 처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민원봉사과장은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여권사무 개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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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