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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조기 신청·접수 시작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0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542~19964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서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58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청년은 분기당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http://apply.jobaba.net)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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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