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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 사업(이하 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치료비지원 사업 대상은 주민 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심층사정평가 결과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의료기관 치료중인 자다.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과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등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문제는 발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특성의 일부로 취급되면서 청소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아동·청소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 사례관리, 학교집단 프로그램,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손경락 센터장(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가정과 사회도 건강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아 정신과적 문제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비 지원 문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봉천로 68 파주시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 031-942-21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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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