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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1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지원 요건 및 제출서류

 

사유

 

지원요건

제출서류

무급휴직 으로 소득상실

지원요청일 전월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60시간(515,400)” 이상은 1개월간 근로 인정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부소득자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

긴급복지 신청서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자영업자

주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등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도 포함)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 1월 대비 25% 이상 감소 한 경우

부소득자 경우 매출감소액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인 경우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긴급복지 신청서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 내역과 ‘20.1월 매출내역

(VAN·카드사 또는

POS 매출 자료)

통장거래내역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부소득자 경우 이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인 경우

긴급복지 신청서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상 지원요청일 전월 소득이 ‘20. 1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함이 증빙 되어야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 특수형태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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