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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공사 추진

파주시는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 등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봉일천초등학교 등 4개소 앞 도로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가 파손되는 등 노후 된 봉일천초, 용미초, 해솔중, 법원여중 앞 통학로를 재포장하고 차선 등의 노면표시를 재 도색하는 등의 정비를 계획하고 지난 9일 착공에 들어갔다.

 

 학교 4개소의 도로정비 구간은 총 연장 960m이고 공사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되며 오는 5월 중 준공할 예정이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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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