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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지원 시행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임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청소년에게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휴관일 부터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와 SNS를 통한 상담과 생활 관리, e학습터 등 온라인을 이용해 학습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지난 달 12일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점심 도시락도 배달하고 있다.

 

 마스크가 부족해 감염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지도사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즉석밥, , 컵라면 등의 간편식을 추가로 전달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학부모는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요즘처럼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 먹거리와 학습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파주시,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2자녀 이상 및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과 활동이 필요한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pajuyc.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953-20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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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