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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파주시는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오는 5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포함)2019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며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권상원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한다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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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