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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2020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4,749,174), 주민등록 상 파주시 거주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하지 못한 일수 당 2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가 과다 할 경우 소득 하위자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업종은 학습지 방문강사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 설계사 등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다.

신청기간은 413일 월요일부터 424일 금요일까지이며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및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10932), 전자우편(yyjno1@korea.kr), 문서24(open.gdoc.go.kr/index.do)로 비대면 접수가 우선이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파주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안내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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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