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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운정공원내 산책로·벤치 등 정비사업 실시

파주시는 도시공원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16일부터 14일간 운정호수공원 내 설치된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운정호수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시설, 산책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파주시의 대표적 명소다.

 

 약 1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호수공원 주변 산책로에 설치된 오래된 벤치와 안내판을 교체하고 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공원 내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을 개선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병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운정호수공원 내 꽃길 및 장미터널 설치 등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깨끗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공원 내 애완견 오물, 사용한 쓰레기 등은 꼭 수거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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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