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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꿈의학교 학생 모집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파주꿈의학교2020년도에도 개교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 파주 꿈의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41개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24개교로 총 65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교육활동 분야는 꿈의학교별로 과학·기술,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학, 음악, 진로, 영상·영화, 창업, 뮤지컬·연극,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파주 관내 초··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모집기간 및 꿈의학교별 교육기간 확인과 프로그램 신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s://village.goe.go.kr/)를 통해 가능하며 파주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희망하는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파주꿈의학교는 학교 안 교육을 마을 교육으로 확장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상상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파주 꿈의학교는 60개교에 95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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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