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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안내문 발송

파주시는 과년도 및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분 63958(2690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2020년 정기분(3월 부과분) 미납 건은 6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월 이후 폐지됐으나 폐지전에 부과했던 체납분에 대해 이번 안내문에 포함돼 발송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 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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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