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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7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교부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경기도와 별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교부한다고 밝혔다.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은 331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내국인이다. 731일까지 수령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평일은 9~20, 휴일·주말은 9~18시 중에 방문하면 된다. 공공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방문하면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수령 가능하다.

 

 특히 파주시는 427일부터 53일까지 집중교부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동 직원 1210명을 투입해 105개의 교부 창구를 운영한다. 집중교부기간 중 이동창구 운영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자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교부를 위해 인구가 밀집된 교하·운정 지역 아파트 등에서 64개의 지역별 이동창구를 개설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교부 창구도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배부된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생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수령하고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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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