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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파견 및 불법촬영카메라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파주시는 역·터미널 등 인구밀집지역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무료로 현장 방문 상시점검을 하며 점검 신청을 받은 쇼핑몰(상업용 빌딩식당·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민간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무료 점검은 민간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후 전담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법촬영 기기의 전파를 탐지하고 불법카메라를 색출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한다.

 

 무료 점검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파주시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940-8683)로 신청 가능하며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 후 파주시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미경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로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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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