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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다가오는 황금연휴’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오는 30일부터 5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앞둔 가운데, 안전한 연휴를 위한 화재안전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활동의 증가와 연휴 간 건조한 기후와 기온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안동 산불과 같이 봄철 화재의 경우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

 기에 파주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연휴 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수칙으로 여행 등 집을 나서기 전 가스밸브 차단과 콘센트 뽑기 펜션·캠핑장 등 이용 시 화기취급에 주의 산행 시 화기취급 절대 금지 등이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꼭 지겨주시길 당부드리며, 소방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만반의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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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