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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공공의 신뢰 훼손”... 가처분 기각



법원이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재필)가 파주시를 상대로 파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계약상의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수탁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공익상 필요한 조치였다며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상일 부장판사)는 8일 “파주시민참여연대가 파주시의 해지통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해지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파주시민참여연대)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파주시)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존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이 사건 해지통보가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2020. 3.경부터 채권자 내부에서 대표자 변경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이후 2020. 12.경까지도 대표자 변경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고받지도 못하였으며, 채권자 소속 일부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후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권에 관한 채권자 내부의 다툼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으로도 이 사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인 박병수의 센터 운영 방식이나 직원 채용 해고 과정, 센터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이른바 ‘갑질’ 논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고, 관련 집회 시위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며, 채무자가 2020. 7. 23. 및 2020. 8. 26.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을 당시에는 센터장과 특정 직원 사이에 공간분리가 필요할 정도의 갈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채권자나 박병수 개인의 비위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의 적극적인 책임과 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되고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채무자의 협의 요청,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채권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알림판 설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5조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위법한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져 관련 시위가 개최되거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그 밖에도 채권자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결과, 사무편람 등 이 사건 계약 제6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채무자로 하여금 수차례 보완요청을 하게 하는 등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다. 

 5) 이 사건 게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사회통합, 소통 및 해결 등에 관련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상에서 같이 오히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내부 분쟁, 성희롱, 개인정보 침해, ‘갑질’ 등이 논란이 됨으로 인해, 이 사건 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고, ‘민주시민교육’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채권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식, 분쟁이 지속되어온 기간, 그러한 분쟁이 이 사건 센터 운영에 미친 영향, 그동안의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본 앞으로의 분쟁 해결 전망,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채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로서는 현재의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 사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해지통보 시 제시한 사정들은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의 ‘공익상 필요’로서 적법한 해지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파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 위·수탁 계약 제21조 제2항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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