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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1)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1~5월 기간 중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5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17일부터 6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심재균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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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