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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할 것 같지 않다.” 변론 종결

제주도 전지 훈련 중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길 약속하겠다. 피해자님께도 제 힘으로 꼭 사죄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더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앞으로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는 2021년 3월 6일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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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