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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할 것 같지 않다.” 변론 종결

제주도 전지 훈련 중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길 약속하겠다. 피해자님께도 제 힘으로 꼭 사죄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더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앞으로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는 2021년 3월 6일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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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