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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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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 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