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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항소심 첫 재판

경찰 강압 조사 - 피해 여성 증인 신청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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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