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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항소심 첫 재판

경찰 강압 조사 - 피해 여성 증인 신청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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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