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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항소심 첫 재판

경찰 강압 조사 - 피해 여성 증인 신청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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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