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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황제수영’ 보도 ‘어처구니없다’던 김경일 시장 결국 고개 숙여

언론의 ‘황제수영’ 보도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김경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하자 사과문을 내고 파주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3일 아침 ‘지자체•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운정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강습을 받는 등 올해 1~3월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 원이다.
 
 김경일 시장은 권익위 발표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4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황제강습 비판 보도에 “황제강습이라니요? 출근 전 이용하던 수영장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강습 직후는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해서 10여 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정도이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다. 진실은 드러난다.”라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글을 올렸었다.
 
파주시의회 게시판에는 ‘황제수영 수강료 미납 추태부린 목진혁 시의원은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 아무개라고 밝힌 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파주시의회는 목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위반 결정 통보를 받은 목진혁 시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김형돈 공동위원장)는 황제수영 논란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시민의 뜻을 모아 4일 오전 10시 파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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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