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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황제수영’ 보도 ‘어처구니없다’던 김경일 시장 결국 고개 숙여

언론의 ‘황제수영’ 보도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김경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하자 사과문을 내고 파주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3일 아침 ‘지자체•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운정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강습을 받는 등 올해 1~3월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 원이다.
 
 김경일 시장은 권익위 발표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4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황제강습 비판 보도에 “황제강습이라니요? 출근 전 이용하던 수영장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강습 직후는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해서 10여 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정도이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다. 진실은 드러난다.”라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글을 올렸었다.
 
파주시의회 게시판에는 ‘황제수영 수강료 미납 추태부린 목진혁 시의원은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 아무개라고 밝힌 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파주시의회는 목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위반 결정 통보를 받은 목진혁 시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김형돈 공동위원장)는 황제수영 논란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시민의 뜻을 모아 4일 오전 10시 파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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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