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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응급상황 대응 체계 강화…기관별 역할 등 논의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62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공동으로 위기 및 응급지원 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협력사업 안내 및 제2차 정신응급대응실무협의체 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사례관리사업 안내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응급 지원사업 안내 및 그간 추진성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소방,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사례관리사업 연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문의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42-2117/ www.pajumi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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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