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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민원 처리 기간 단축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8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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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