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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파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수소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 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는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민신고를 통해 1,441건이 적발돼 과태료 11,4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배포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청 누리집 활용, 안내문 배포, 전광판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 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충전구역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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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