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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 예방 위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파주시는 1031일까지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10개 시설물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종 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8조에 따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토목 시설물과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이 해당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숙박시설 7곳과 종교시설 3곳으로 그 외 공동주택 39곳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40곳은 소관부서를 통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실태조사는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설계도서 등 자료 검토 후 외관조사와 중대한 결함 발생 여부를 점검해 안전상태를 판정한다. 육안점검이 어려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해 재료시험 및 비파괴 시험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판정할 예정이다.

 

 안전상태가 양호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속 관리하고, ‘지정검토인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조사 결과를 등록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해, 12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31, 2931, 383곳 총 1,045곳의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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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