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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차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수퍼비전 실시

파주시는 14일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본청과 읍면동 및 관내 협력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수퍼비전을 개최했다.

 

 수퍼비전은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수퍼비전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과 김형모 교수를 초빙해 4~18세까지 8명의 다자녀를 둔 10인 가구 사례의 적절한 개입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사례 공유와 실무 적용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례는 생계 곤란과 자녀들의 발달 지연, 청소년기 문제와 부모의 양육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와 공조가 필요한 사례다.

 

 이번 1차 수퍼비전에 이어 오는 105일과 1132~3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사례 대상 가구에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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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