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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 …‘잠자는 택시’ 깨운다

파주시는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택시의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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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